2024년 1월 10일 총선을 약 3달 앞두고 정부의 주택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중 주요 내용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는 부린이분들도 5분만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핵심 내용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재건축, 재개발 과정과 요건 완화
기존 재건축, 재개발 과정
기존에는 재건축, 재개발 시 안전진단->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추진위 구성 ->조합신청 ->조합 설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으로 총 9단계의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몇년이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기 때문에 재개발의 착공까지 보통 10년은 기본으로 걸렸습니다.
1. 10 주택대책 이후 재건축, 재개발 과정
이번 1. 10 주택대책 이후로는 재건축, 재개발 과정을 패스트트랙으로 아주 짧게 단축시켜 재건축, 재개발이 이전보다 최소 6년가량 빨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뀐 재건축, 재개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안제안->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사업인가->관리처분->착공으로 총5단계로 끝나고 특히 시간이 많이 걸렸던 안전진단 과정이 최초 단계에서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변경되었기 때문에 다른 단계를 병행하며 안전진단 과정을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변화점입니다.
1기신도시 재건축 계획 구체화
이미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던 1기 신도시 재건축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으로 대표되는 1기신도시에서 각 신도시별로 한 개의 지구를 선도지구로 지정해 특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이내에 재건축 절차가 시작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역 선정 구역은 용도를 변경하여 1기신도시 주거지역의 평균 용적률인 100%에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인 최대 500%까지 용적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업성이 더욱 올라가 재건축 절차가 빨라질 예정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규제완화
기존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를 300세대 미만으로 제한했었으나 1. 10부동산대책 이후로는 세대수 제한이 폐지되고, 주차장 기준이 세대당 1대에서 최소 0.29대로 줄어들며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오피스텔과 마찬가지로 소유하고 있어도 청약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들이 청약 전 징검다리 주거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피스텔 또한 1. 10 부동산 대책 이후 발코니 설치가 허용되어 청약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이 청약 대기자들의 실거주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어 오피스텔 수요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